분류 2009~2016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73
작성일

본문

아래는 2016.9.22.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니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6조의1【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두개의 방법을 혼용할 경우의 예시(다른방법 적용가능)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주택관리업자의 교체, 재계약 부동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6.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7.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및 입찰참가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용역등의 사업자의 재계약】①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항의 평가결과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③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2항의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등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제49조【위․수탁관리 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7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관리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재위탁할 경우에 [별첨 2] 용역계약서를 참조하되,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4]를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2009~2016 / 17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