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개발허가된 진출입로를 무단점유 농작물 심어 개발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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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찬목 아이피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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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합의계약서에 명시하여 토석채취 개발허가를 득한 진출입로에  타인이 "무단점유" 하여 "벼"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주에게 조치를 하여 달라고 휴대전화 통보(녹취록)와 무단점유자에게도 개발허가 진출입로 사실을 알리 었는데도
(녹취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주는  개발허가된 진출입로에 농작물을 옮겨 이식재배하고, "무단점유자" 역시 개발허가 진출입로를 알면서 "벼"를 심어 개발허가된 진출입로 사용을 못하게 하여, "토지주의 합의계약서"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 생각 되어 농사로 막은 부분을 피하여 일부 토지주의 토지로 임시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며, 진출입로 "합의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서로  피해배상 조치를 통보를 하였으나, 진출입로 시정명령 조치 및 공사중지명령을  토지주 이자 허가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진출입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 결국 개발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방해의증거 : 1. 개발허가에 의한 진출입로 공사한 현장 사진. 
                  2. 개발허가된 진출입로 공사한 현장에 농작물 이식 재배 현장 사진.
                  3. 개발허가된 진출입로에 통나무를 쌓아 막아 놓은 현장사진.
                  4. 개발허가된 진출입로 논갈이 조치를 휴대전화 통보 (녹취록)
                  5. 무단점유자에게 개발허가 진출입로 "벼"심기전 통보 (녹취록)
                  6. 토지주이자 개발허가자에게 "진출입로 방해책입에 대한 "내용증명서" 통보
 위 개발허가에의한 토사대금 및 일체의 용역비용을 투자하여  명의만 토지주에게 개발허가를 득한 사실 입니다.
이에 사업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형사상 어떠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민사상, 토지를 사용못하게 하는 법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억울한  피해의 글로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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