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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세대 전기계량기는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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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답변]
1.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각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계량기의 경우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별표2 제4호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아래는 관리규약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로 제5조 제1항 관련(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입니다.
◇ 개정(전) 관리규약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자동식 소화기 제외), 비상방송스피커, 가스누설 경보기, 난방유량계(계량기)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장시 공동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준칙(2013년)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개정(후) 관리규약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화재감지기(자동식 소화기 제외), 비상방송스피커, 가스누설경보기, 난방유량계(계량기)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장시 공동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준칙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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