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0 댓글 1
작성일

본문

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 1. 1. 시행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


■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하며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아래 경우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관련자료

  • RSS
커뮤니티 / 1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글이 없습니다.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