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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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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상승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