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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허가?..서울시 "국장 전결 사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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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0.03.04).. 신천지 법인허가?..서울시 "국장 전결 사항" 반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법인허가를 해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설립허가는 거의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법인은 서울시에 2011.11. 신청해 허가가 나간 종교법인"이라며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신천지의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천지 법인 취소절차에 대해 "다음주 금요일(02.13)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며 "법인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세제 등 여러 가지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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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기님의 댓글
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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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박 시장이 고심 끝 큰 판단 내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 때 법인등록 안 돼, 김문수 지사도 불허
2012년에는 대표자 이만희로 변경, 이것도 몰랐나?
“2011년 8월 퇴임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3월 10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불허돼, 9일 신천지 측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며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때 법인등록 안 돼, 김문수 지사도 불허
2012년에는 대표자 이만희로 변경, 이것도 몰랐나?
“2011년 8월 퇴임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3월 10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불허돼, 9일 신천지 측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며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