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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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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책임,
경범죄처벌법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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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착각하나본데님의 댓글
착각하나본데
아이피
이의제기하려고 검찰과 법원에 알아보니...약식판결후 이의제기(정식재판청구)해라고 해서 그리한것이니....
마치 확정판결 난마냥 사실을 호도 하지 마라...
자꾸 사실을 호더한다면 이젠 좌시하지 않겠음.
운영자 23:02 118.***.***.153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마치 확정판결 난마냥 사실을 호도 하지 마라...
자꾸 사실을 호더한다면 이젠 좌시하지 않겠음.
운영자 23:02 118.***.***.153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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