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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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01.26. 20:55 1.***.***.70
주촌은 어디랑 다르게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 청정지역이지요~
근데 학교도 없지요~
주촌개돼지 2020.01.26. 21:02 1.***.***.22
개돼지 사는데 뭔 학교를..
세금 아깝지 ...
끝이라서다행이다ㅠ 2020.01.26. 21:17 182.***.***.126
청원에 참여는 하고 글쓰는가? 집값 떨어질까바 청원도 못하고 있냐? 개돼지만도 몬한 ㅂ ㅅ틀..
운영자 2020.01.26. 21:27 118.***.***.153
말씀하신 2020.01.16.(일) 새벽 6시경에 발생한 폭력사건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영자님 2020.01.26. 21:33 182.***.***.126
어떠한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그것도 여럿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며 일방적 폭행인데..죄에 무게는 따질수 있겠지만 절대 생기면 안되는 일인건 확실하죠..상황판단? 피해자앞에서도 그런말 할수있으신가요?
운영자 2020.01.26. 21:34 118.***.***.153
해당 사건은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 2020.01.26. 21:54 118.***.***.153
율하 학생 폭행사건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6693
운영자 2020.01.26. 22:00 118.***.***.153
김해 집단 폭행사건이 율하 율현마을 이네요. ㅠㅠ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6837
운영자 2020.01.26. 22:39 118.***.***.153
어떠한상황이든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되겠지요?
욕설과 비속어 사용 또한 형법상 모욕죄 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영자 2020.01.26. 22:45 118.***.***.15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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