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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또 충돌사고 나 2명 사망… 美 당국, 자율주행 기능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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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정차해 있던 혼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미 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일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지난 12월 29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가다나에서 테슬라 모델S와 혼다 시빅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차량에는 각각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혼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테슬라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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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정부가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에 대비한 보험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가 없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가 허용된다. 레벨3 자율주행 단계는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차로를 유지한 채 주행할 수 있는 단계다.
정부가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에 대비한 보험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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