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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미공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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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미공개

 

[민원.OO접수]

김해시 OO로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2019.OO.OO.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과 공고(제 입대 19-OO 호) 중 회의결과 내용을 삭제하고

 

(안건) 10년차 하자 합의건

(회의결과)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적용 논의 건

등과 같이 회의 안건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제2항 등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처리(검토)와 회의결과 재공고 등의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답변.김해시청]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시로 이송된 귀하의 민원 '공동주택 공고문 내용 누락 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 관련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공고문을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과 공고에서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수정하여 재공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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