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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집팔기 힘들다...오늘부터 2금융권도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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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도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한해 갚아야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규제하는 겁니다. 이미 빚이 많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 수, 축협과 신협,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기준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 내는지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원금과 이자를 2000만원 내야하면 DSR은 50%가 됩니다.
제2금융권이 맞춰야할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농협 등 협동조합은 평균 DSR이 260%를 넘는데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합니다.
2년 후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90%, 보험사는 70%, 카드는 60%, DSR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금융권이 DSR을 낮추려고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빚이 많은 사람 뿐 아니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주부, 프리랜서 등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 받기 어려운 서민이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