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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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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2019.03.19)에 열린 보석 심문에서 2심 재판부는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달 2019.04.11.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격게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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