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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공정시장가액 2020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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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2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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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적정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 §2의4)

 

※ 「주택시장안정대책」기 발표내용(2018.09.13)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2019) 85% → (2020) 90% → (2021) 95% → (20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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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님의 댓글

앞으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돈안되는 부동산 매물 쏟아지겟네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 정책입니다.

그러니님의 댓글

그러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제까지 적게 내던 세금을 많이 내니까 돈이없는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내놓게 된다는 거지요.

참고하세요님의 댓글

참고하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부,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사업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

확실히님의 댓글

확실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는 기본이 좀 모자라는게, 주택수가 세대수를 넘어서고 잇는데도, 자가소유가 아닌 자만 이야길 하니,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비소유자가 많다고만 하니, 기본이 안되었다고 봐야하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임차수요가 있는 현실의 초과 소유는 당연해 보입니다.

정말 너무 모르고님의 댓글

정말 너무 모르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택이 투기재로 인식이 될려면, 경제성장률(은행이자)이상으로 임대료가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게 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제대로 오르지 않으니, 투자자들이 투기재로 인식하지않는 것이 기본인데도
계속 초과소유니, 노후주택이니 이야기 하네. 소득이 높으면 결국 좋은대로 가는데도 현재도 텅비어 있잖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차(전.월세.등) 수요가 있는 한 초과 소유는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되지요.님의 댓글

물론 지속되지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자도 줄고하여, 수요가 공급과 같아지거나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
까지 이르러, 은행이자보다 많이 나오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매입하는게 투자의 거미집이론인데, 무턱대고 수요가
나타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은행이자도 안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투자자 즉 초과 소유자가 없어지면 현 0채(비소유) 44% 세대가 자가 소유를 하게 되나요?

이건 너무 기본이 안되어서님의 댓글

이건 너무 기본이 안되어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느 나라나 보통 절반수준의 임차인이 있는게 기본인데, 한국은 60% 수준에 이르다가, 결국 소득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대거 분양받다가 문제가 터져요. 어느 나라던, 투기가 되면 있던 없던 같이 뛰어들어서 소득이 안되는 분들이 무너지고,
결국 50%이하 수준으로 되고, 도대체가 초과수요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 즉 세대주와
주택공급량이 맞아들어가는 시점에서 평행선을 가다가 공급이 많아지면, 현재처럼 문제가 되는거 아니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제적 상황을 간과한 투자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고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 그러나 빈부의 격차 또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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