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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노인회) 회계처리 불투명, 엄중한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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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간 자생단체(노인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절차와 회계처리 투명성을 요구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이 외면하더니 결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엄중한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따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앞서 요구한 문제점과 개선(제안) 내용입니다.
◇ 문제점
1.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시된 사업비 지원 절차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3.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자생단체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처리는 불투명한 회계방법 입니다.
4.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을 부정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지가 있습니다.
◇ 개선 - 제안
1.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사업비 지원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자생단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입주자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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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아이피
공동주택 비리척결.. 노인회 기부금 지원, 불투명한 회계방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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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아이피
호소문, 노인회 사용내역 공개 및 자료열람 즉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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