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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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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2018.09.13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당초 정부안) 시가 약 23억원(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23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수정안)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9.13 종합부동산세 비교표(현행.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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