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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상가 앞 휀스 철거 중앙분리대 설치 후 가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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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OO 상가 앞 휀스에 대한 김해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휀스로 인해 상가 영업상 접근성, 미관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안전휀스 설치 목적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횡단 방지에 있으므로 안전휀스 철거시 발생 예측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물 전면 철거는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행자 및 상가 모두를 위한 상생방안은 횡단보도 추가 설치(100m 간격) 또는 중앙분리대 설치 후 일부 휀스 철거(30~40m 간격 1경간)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방안 모두 관련기관(김해서부경찰서/교통정책과) 심의(협의) 후 시설물(횡단보도/중앙분리대) 설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 건은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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