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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주택조합 정현계 이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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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지역주택조합 정현계이사가 일실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결과를 보니 집행유예기간에 이사를 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기전과 3범의 소문은 진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이엘지역주택조합 시작부터 사기전과3범 집행유예기간에
이사가 되어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젠 믿음이 안가네요
운영자양반 돈이 좋지만 진실을 널리알려야하니 삭제는 1년후에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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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2824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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