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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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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생략..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생략..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생략..

[3] 

아파트 관리규약 제51조 (관리주체의 업무)

생략..

② 관리주체는 ... 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9.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4]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등 및 잡수입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5]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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