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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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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연혁
- 2003년 :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
- 2006년 :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기술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상향(3.30대책)
- 2009년 :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 주거환경 평가와 비용분석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
- 2015년 :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도입,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를 대폭 상향, 재건축 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9.1대책)
◇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항목 2003 2006 2009 2015
구조안전성 45% 50% 40% 20%
주거환경 10% 10% 15% 40%
비용편익 15% 10% 15% 10%
설비노후도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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