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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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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 결정 가능함.
◇ 분할연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
3.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4. 분할연금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할 것이 필요함.
급여의 중복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분할연금수급권이 여러 개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중복조정(급여 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법 제65조)
분할연금수급권의 제척기간은 5년(법 제64조제3항)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간 포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함)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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