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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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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6.9.22.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입니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혹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9.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 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6)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오수의 역류 등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행위(적법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에 따라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를 금지 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6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 방법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최초 입주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등의 편익을 위해 어린이집을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등이 입주예정세대의 1/3이상이 되고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 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 한다.
④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첨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7조【주차장 임대계약】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단지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의 공동이용에 임대 운영할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임대운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③ 관리주체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 계약내용(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임대기간, 임대료 등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에 따르며, 입주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3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경로회 회원․ 부녀회 회원․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1인씩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지원이나 층간소음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수 있다.

제61조【층간소음 등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등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등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등의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상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구․군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인수·인계는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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