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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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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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