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46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공동주택관리법 / 1페이지

+ 새댓글


+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