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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9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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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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