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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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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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