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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89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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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③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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