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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동기의 빈집털이…이런 아파트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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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의 아파트 빈집에 침입한 뒤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8범으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출소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한적한 시골 지역 아파트의 불이 꺼진 집을 골라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봤다.
SBS는 A씨 일당의 범죄 행각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어두운 밤,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난간을 발판 삼아 건물을 기어올랐다.
불 꺼진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36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다.
며칠 뒤에는 다른 아파트 6층을 난간을 밟고 올라가 금고를 뜯으려다 실패해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이들이 무전기를 착용해서 서로 소통을 했고, 자동차도 범행 현장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이동을 해서 CCTV가 없는 곳을 위주로 범행해서 (추적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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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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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으로 발견된 재력가 며느리 미스터리,지난 2005년 6월16일 오후, 청소업체 직원 A씨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한 미입주 아파트에 들어가 홍보용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이때 유독 한 집에서 코를 진동하는 악취가 풍겨왔다. A씨는 냄새의 진원지인 집 현관문 손잡이를 살며시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씨는 집 안을 살피다 냄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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