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통신비밀보호법 2조,3조, 13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플러스 발신인 아이피 조회 1,471 댓글 13
작성일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정보없이 IP만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이름)와 주소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일부 노출된 IP로는 더더욱 특정할 수가 없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용하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U+)에 질의할 내용으로 판단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LG U+ 상대로 고소.고발 전단계? 그 대상이 LG U+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소.고발 대상 LG U+ 2순위이면 1순위는?

분명히말하는데님의 댓글

분명히말하는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대가 거기서 왜나와...ㅎㅎㅎㅎ

불특정 다수중 1인....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연성있는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것.

영탁이님의 댓글

영탁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누구라고 특정안됨...ㅎㅎ


엘지유플러스는 특정됨...2순위고...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러차례 암시한 것 아닌지? 그리고 LG U+ 는 협의없는 것으로 판단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흔히, 율하인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등) 그리고 인용한 법무부 형사포털사이트 접속시 또한 IP 할당받아 접속하는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IP 등 죄종 제공자는 글 작성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LG U+ 에서 할당받은 IP로 율하인(게시판)에 접속한 후 글을 게재함으로써 IP 등이 최종적으로 임의 저장된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피해사실 증명.
자유게시판 / 2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