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열차 자율주행 상용화 2040년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지상 열차제어시스템 중개 없이 열차가 직접 간격/분리 제어 등을 수행하는 열차 자율주행 체계 개발
제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지상→열차 중심)을 통한 철도 자율주행 체계 구축
1단계, 2030. : 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 제도적 기반 마련
2단계, 2040. : 자율주행시스템 시범적용을 통한 상용화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율하샤이님의 댓글
율하샤이
아이피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명칭이 없어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65 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가 사실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지만, 201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형이륜자동차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ATV 포함)를 말한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50cc 미만은 원동기를 단 탈것에 다 적용되다보니 50cc의 엔진이 달려있는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한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명칭이 없어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65 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가 사실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지만, 201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형이륜자동차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ATV 포함)를 말한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50cc 미만은 원동기를 단 탈것에 다 적용되다보니 50cc의 엔진이 달려있는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한다.
율하샤이님의 댓글
율하샤이
아이피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중략)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1.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전거법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중략)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1.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전거법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율하샤이님의 댓글
율하샤이
아이피
운영자의 자전거에 대한 편협한 사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2륜차 )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자전거는 기술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자보다 덜 똑똑한 MIT 교수의 기고를 공유하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년 내 전세계 도시의 어디서든 자율주행 방식의 3륜자전거가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30일(현지시간) 라이언 친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교수가 2020년대에 사용될 도시형 자율주행 3륜자전거를 설계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MIT테크놀로지리뷰를 인용, 친교수가 이달 초 열린 MIT의 엠테크(EmTech)컨퍼런스에서 이 3륜 자전거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자율주행 3륜자전거는 탄소섬유재로 만들어졌고, 접는 캐노피가 장착되며 250와트짜리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는 스캐너를 사용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모터를 가동시켜 줘야 한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는 최고 시속 19.5km로 일반적인 시내버스 주행 속도와 비슷하다. 이 자전거는 물건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다.
후략
자전거는 기술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자보다 덜 똑똑한 MIT 교수의 기고를 공유하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년 내 전세계 도시의 어디서든 자율주행 방식의 3륜자전거가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30일(현지시간) 라이언 친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교수가 2020년대에 사용될 도시형 자율주행 3륜자전거를 설계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MIT테크놀로지리뷰를 인용, 친교수가 이달 초 열린 MIT의 엠테크(EmTech)컨퍼런스에서 이 3륜 자전거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자율주행 3륜자전거는 탄소섬유재로 만들어졌고, 접는 캐노피가 장착되며 250와트짜리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는 스캐너를 사용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모터를 가동시켜 줘야 한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는 최고 시속 19.5km로 일반적인 시내버스 주행 속도와 비슷하다. 이 자전거는 물건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