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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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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장기임대주택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17.09.12.)되었다고 밝혔다.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017.09.20.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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