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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또 연기…24일로 다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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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김 지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김 지사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