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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OO교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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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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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01.14.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OO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걸 전려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모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OO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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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984.03.14. 창설한 신흥종교이다. (창립자 이만희)
자체 성경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성경교육을 받고 수료시험을 합격해야 입교가 가능하며 6개월의 교육 기간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중.고등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며, 2019년까지 10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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