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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면(선지리.원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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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0 - 31호
김해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김해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20. 2. 17.
김 해 시 장
아 래
1. 지정목적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의식 고취로 시민과 축산농가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악취관리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및 원지리
- 면적 : 71,555㎡ (선지리 27,572㎡, 원지리 43,98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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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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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2020.02 현재.. 김해시청 주촌 이전? 계획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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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김해인.. 김해시 주촌면(선지리.원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http://gimhae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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