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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동 유니시티 외벽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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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585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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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오후 현재... 창원시 중동 유니시티(준공 2019.06) 1단지 1,803세대(13개동 42층)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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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중동 유니시티(준공 2019.06) 1단지 1,803세대(13개동 42층) 외벽 로고 모습입니다.

 

◇ 창원중동 도시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plan_land&wr_id=16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창원인 - http://changwon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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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네님의 댓글

지기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엽전도 없고....ㅎ
같은생활권이라 좋겠수...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 가야문양은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재도색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권인 창원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창원인.. http://changwonin.net

율하인님의 댓글

율하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럼 창원인을 없애던지...

창원사람들은 창원인 안보니깐 딴데 올리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 정보는 창원인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엽전은 현실님의 댓글

엽전은 현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니 엽전 재도색이 동전뒤집기 처럼 쉬운일인가요?

그게 현실인거죠... 그런 무논리라면 못할말이 없을듯...

5년 뒤? 7년뒤? 재도색 할 때 빼면 된다는 것도 무논리죠

5년, 7년 뒤가 뉘집 애이름도 아니고

긴 시간입니다...아주 긴 시간이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재도색 이후에도 가야문양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요?

ㄴ설정오류님의 댓글

ㄴ설정오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너무나간듯...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야문양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노님의 댓글

이해를 못하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문서답을 합니까??

현재 엽전 등의 보기 싫은 문양으로 도색된 신축 아파트 당장에 다 재도색 가능합니까??

만일 하더라도 비용 발생은 입주민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음 재도색 시(몇년 뒤가 될지 알수 없음 하더라도 수년 뒤) 없애던지 가능할텐데, 그걸 재도색하면 된다고 해버리니 실소를 하지

곧 죽어도 안좋은 점은 절대 인정안하고 상대성을 논하거나 꼬투리 잡거나 말돌기로 일변하는 운영자도 대단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의견은 관청에 항의해야할 사안이고 가야문양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재도색은 5년차 하자 종결 시점에 대부분 진행합니다.

김해인님의 댓글

김해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예전에 주촌 소식도 김해인에 올린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안보고 율하인이 조용하니까, 주구장창 율하인에 올려 놓고~~ㅋㅋ
창원 정보도 창원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란다.
근데 창원인 장사 안되면, 또 여기에 주구장창 올리겠지~~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 동안 불필요하게 낭비한 시간이 많았으나 지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 창원인.. http://changwonin.net
* 김해인.. http://gimhaein.net

ㄴ가야문양님의 댓글

ㄴ가야문양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 안에서 신축할려면 무조건 넣어야 사업승인이 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고요??
현재 김해 신축 아파트에 가야문양 안들어간곳이 단 1곳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예상들어간다님의 댓글

댓글 예상들어간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5년 뒤 재도색하면 됩니다

-끝-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고 또 동문서답을 함 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브랜드 특성(색채) 등을 허용하는 창원시 행정이 바람직합니다.

인정좀 해라님의 댓글

인정좀 해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야문양 강제사항 아니라는거 틀렸다고 인정좀 하고, 행정이 부적절함을 논하든지 하는게 우선인듯.

여기 사이트 운영자가 욕먹는 이유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운영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계획인가된 경관계획에 가야문양이 반영된 결과이고 입주예정자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시점이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야문양을 삭제하더라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이고님의 댓글

아이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전하구만 운영자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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