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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운운하니 올립니다..게시판 방해의도 없음..협박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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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따라서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특수 협박죄, 형법 제284조).
한편, 상습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의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된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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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이라메요님의 댓글
이게 협박이라메요
아이피
(님이주장하는 협박의개념으로 볼때)
올린글 또올리고 올린그댓글 또올리고 올린 사진 또올려 협박하지 마세요..
내판단으로는 이것도 협박인데...
나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준비 하고 있으니...(님 판단 필요없어요)
경찰서 사진 올리고
고소인조사 받으러 간다느니 하는글 올리며
말끝마다 특정인 거론하머(예전에 님이 해당 특정 아이피를 특정 하였으니 협박죄로 성립될듯)증거가 누적되고 있다느니 정리중이라느니...
컴퓨터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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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판단으로는 이것도 협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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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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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6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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