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자이힐과 시티는 도색할때 가야문양 빼세요. 가능하답니다. 근거는 여기에..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운영자 15:48 1.***.175.109
입주예정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공사(시행사)가 가야문양 삭제를 위한 경관심의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가야문양 삭제 관련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는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운영자 15:51 1.***.175.109
입주자(소유자)는 김해시에 경관법 제3조제6호를 근거로 가야문양 삭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경관법 제3조제6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경관심의 주민동의 받아도 가야문양 삭제 안된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오류를 인정하시나 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49144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4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