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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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 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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