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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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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입니다.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단지 내 입주자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0조【사업비 지원 절차】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 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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