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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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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입니다.


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71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3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신고한 직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73조【보증설정】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 공제증권,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7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77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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