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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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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입니다.


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50조【관리주체의 업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9.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51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 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 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 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 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 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 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 칼라는 〇〇)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 에어컨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에 따라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를 금지 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54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 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 방법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최초 입주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등의 편익을 위해 어린이집을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등이 입주예정세대의 1/3이상이 되고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55조【세대간 생활소음】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에 따르며, 입주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2를 참조한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8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인수·인계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4조에 따르며,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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