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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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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 1 선거구 : 1 ( : , , )
2. 2 선거구 : 1 ( : , , )
3. 3 선거구 : 1 ( : , , )
4. 4 선거구 : 1 ( : , , )
5. 5 선거구 :
②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보류한다.

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일부터 다음 년도 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감사 1인 이상
3. 이사 2인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④ 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7.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직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36조 제2호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영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36조제3호에 의한 회장과 감사의 직위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직위 해임은 영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3항의 임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

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및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21조【보궐선거】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입자대표회의가 정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 및 긴급업무의 범위를 해당 아파트 필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④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

.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

.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

.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

.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

.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23조【회의개최】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24조【회의방청】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25조【회의소집절차】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6조【안건의 제안】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5명 이상, 500세대 이상 1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사생활·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예비비사용의 승인

12.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28조【의결방법】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29조【재심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30조【회의록】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31조【겸임금지】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32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기타 회의운영비(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지원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7. 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 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당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되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제43조의2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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