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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결정 및 조정(안) - e-편한세상2차 통학구역 조정(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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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결정 및 조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을 결정(조정)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및 조정(안)
3. 행정예고 기간
2013.3.26(화) ~ 2013.04.15(월) <21일간>
4. 통하구역 적용 시기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안) 주요(결정) 내용
6.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4.15(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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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율하1택지 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하기 위해 2015.03.11 경상남도교육청(김해교육지원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2015.05.06 정기중앙투자심사(교육부) 결과 재검토(의견: 인근학교 분산배치)로 통보 받음. 재검토 이유는 덕정초등학교(신설학교 용지로부터 694m 거리에 위치)가 학생수용계획상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잉여교실이 발생함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에 "인근학교 분산배치"로 의견이 나옴.
김해율하 수남초 과밀학급 해소대책 안(최종정리) →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0
김해율하 수남초 과밀학급 해소대책 안(최종정리) →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