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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공동주택 관리업무 주의 통보 - 회의소집절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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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관리업무 주의 통보
1. 귀 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의(소)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 통보하오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절차 부적정
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서면통지 및 공개 일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된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회의 개최 시에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ps. 관리규약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내용 이며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회장.동별대표자) 및 관리주체(소장)는 입주자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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