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산시 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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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만간 김해시도 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우후죽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주요 골자는
△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
△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
△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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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분별한 사업에 피해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손본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이 늘면서 '이런 줄 모르고 계약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니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등 주민 피해사례,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직권취소 강행규정 신설, 토지확보비율 강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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