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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부동산 10만건…1년새 61% 늘어 9년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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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2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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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 부담이 가중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가 늘어나며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 9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 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소위 ‘영끌족’ 들이 고금리 속에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전년(5182건) 대비 114.3% 증가한 총 1만 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이 외에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
(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여전히 높고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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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슬슬 경매로 아파트 물건이 몰리고, 붕괴될 조짐이 보이지요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 - 보배드림 베스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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