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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관행(동의받지않은 IP임의저장?)은 절대 합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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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처한입장이 곤궁하여 발뺌하려고
엘지유플러스가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하여 나는 그것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고 모든 귀책사유가 엘지유플러스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엘지유플러스와 제공받은자도 피해자가 법적조치하면 법적책임을 져야함)
따라서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한자, 제공받은자, 공유한자 모두 법적인 책임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노출시킨자는 추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도 해당..
관련자료
합법적인 IP주소제공님의 댓글
합법적인 IP주소제공
아이피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여 전기통신사업자 (SKT,KT,LGT)에게 IP주소를 제공받아야만한다.
결론은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않고는
검사, 사법경찰관외에는 타인의 IP주소를 수집,활용,제공,노출 하지 못한다는것...
(아무리 내가 만든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내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사이트에서 노출되게 하면 안된다는것...)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여 전기통신사업자 (SKT,KT,LGT)에게 IP주소를 제공받아야만한다.
결론은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않고는
검사, 사법경찰관외에는 타인의 IP주소를 수집,활용,제공,노출 하지 못한다는것...
(아무리 내가 만든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내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사이트에서 노출되게 하면 안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