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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 쌍방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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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대0은 없다 아이피 조회 2,49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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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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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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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 이미 황색신호였고 진입한 후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상대측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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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선에 멈춰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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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익명의 이점을 이용할 수 없으니 답답하겠지?
http://yulhain.net/com_free/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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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정지선 이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정차하는게 합리적.
인용한 사례는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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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가해자 100% 과실)
http://korealand.net/n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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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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