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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 여적죄는 사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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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 23일 보도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