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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들 못 사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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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금 부자 매수세가 몰리는 강남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31㎡는 지난 15일 54억9000만원(11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인 지난 7월 49억5000만원(6층)보다 5억4000만원 높고 이전 최고가인 50억3000만원(12층)보다도 4억60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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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까지 터지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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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거래 ㅎㅎㅎ님의 댓글
미등기 거래 ㅎㅎㅎ
아이피
[알쓸부잡]'미등기 거래' 다 수상한 거래는 아니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거래'인데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을 치른지 4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수상한 거래'로 보는 거죠.
실제로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방식으로 쓰이곤 했거든요. 정부도 이런 거래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있고요.
하지만 등기를 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 거래 사정에 따라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미등기 거래, 어떻게 봐야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거래는 말 그대로 주택을 매매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 아파트를 거래할 땐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고, 2~3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내고요. 이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계약 후 4~5개월 이내 등기가 이뤄지는 셈이죠.
그 이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비정상 거래'로 의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잔금일 이후 4개월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미등기 거래로 보고 '집값 띄우기' 등에 악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맷값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거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잡힙니다.
이를 악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돈을 주고받는 일 없이 수개월이 지나 돌연 거래 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면 수개월이 지난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월에 3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8월 계약이 해제됐고요.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전용 59㎡도 지난 3월 같은 평형 최고가인 19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개인 사정에 따른 결과일 수 있지만 허위 거래 의심 여지가 있는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워 거래를 하면 해당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시세'가 되거든요. 그러나 가격을 올린 주택이 정작 등기를 치지 않으면서 '가격 선동'만 하는 셈이죠.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2023년 1월1일 계약부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계약일뿐만 아니라 등기 일자, 계약 해제 여부,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19일부터는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결과 미등기 거래 건수가 줄고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하반기 1183건(전체 1.26%)에 비하면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준이죠.
국토부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한해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선 정부의 '미등기 거래' 정조준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등기 거래가 모두 '유령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는 워낙 가격이 비싸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매수자가 살던 집을 팔고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을 더 늦출 수도 있겠죠. 부동산 하락기 등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기라면 더 그럴 테고요.
실제로 정부가 2021년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조준하며 총 71만건의 아파트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요. 이 중 허위 거래 등이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는 2420건으로 전체 거래의 0.34%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등기 기간이 길다고 허위 거래라고 볼 순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등기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사정에 따라 등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등기 거래를 무조건 이상 거래라고 볼 순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만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만한 가격(신고가 등)이라면 더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며 "등기 여부를 눈여겨보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해 추격 매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거래'인데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을 치른지 4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수상한 거래'로 보는 거죠.
실제로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방식으로 쓰이곤 했거든요. 정부도 이런 거래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있고요.
하지만 등기를 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 거래 사정에 따라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미등기 거래, 어떻게 봐야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거래는 말 그대로 주택을 매매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 아파트를 거래할 땐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고, 2~3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내고요. 이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계약 후 4~5개월 이내 등기가 이뤄지는 셈이죠.
그 이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비정상 거래'로 의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잔금일 이후 4개월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미등기 거래로 보고 '집값 띄우기' 등에 악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맷값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거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잡힙니다.
이를 악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돈을 주고받는 일 없이 수개월이 지나 돌연 거래 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면 수개월이 지난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월에 3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8월 계약이 해제됐고요.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전용 59㎡도 지난 3월 같은 평형 최고가인 19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개인 사정에 따른 결과일 수 있지만 허위 거래 의심 여지가 있는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워 거래를 하면 해당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시세'가 되거든요. 그러나 가격을 올린 주택이 정작 등기를 치지 않으면서 '가격 선동'만 하는 셈이죠.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2023년 1월1일 계약부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계약일뿐만 아니라 등기 일자, 계약 해제 여부,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19일부터는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결과 미등기 거래 건수가 줄고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하반기 1183건(전체 1.26%)에 비하면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준이죠.
국토부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한해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선 정부의 '미등기 거래' 정조준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등기 거래가 모두 '유령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는 워낙 가격이 비싸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매수자가 살던 집을 팔고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을 더 늦출 수도 있겠죠. 부동산 하락기 등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기라면 더 그럴 테고요.
실제로 정부가 2021년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조준하며 총 71만건의 아파트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요. 이 중 허위 거래 등이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는 2420건으로 전체 거래의 0.34%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등기 기간이 길다고 허위 거래라고 볼 순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등기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사정에 따라 등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등기 거래를 무조건 이상 거래라고 볼 순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만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만한 가격(신고가 등)이라면 더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며 "등기 여부를 눈여겨보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해 추격 매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금 10억이상 동원가능자님의 댓글
상식적으로 현금 10억이상 …
아이피
이런 미등기 가능자가 부동산 오름세 투기를 유발하고 사라지면?
계속진행죄지도 못하고 근 2개월간 시차를 이용하여 투기꾼들이 사기매매로 설치보았자
20~30억 현금 동원자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될까 ㅎㅎㅎ
이런 찌라시 뉴스를 가져와서는 선동하는 이유가 뭘까 ㅎㅎㅎ
자기 스스로 노인들 자산이 3억 5천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50억 아파트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인 찌라시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하촌에 아파트 1채도 못사는 투기선동자이고 공갈쟁이 ㅎㅎㅎ
계속진행죄지도 못하고 근 2개월간 시차를 이용하여 투기꾼들이 사기매매로 설치보았자
20~30억 현금 동원자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될까 ㅎㅎㅎ
이런 찌라시 뉴스를 가져와서는 선동하는 이유가 뭘까 ㅎㅎㅎ
자기 스스로 노인들 자산이 3억 5천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50억 아파트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인 찌라시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하촌에 아파트 1채도 못사는 투기선동자이고 공갈쟁이 ㅎㅎㅎ
운영자말은 못믿어 ㅎㅎㅎ님의 댓글
운영자말은 못믿어 ㅎㅎㅎ
아이피
운영자 말을 못믿는 이유는 댓글 하나 없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기치고 공갈치던 50층 시공업체가 이미 바뀌었다--그알--
율하는 수변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부산 강서를 수변지구라 한다 (대표적인 물꾸덩이 ㅎㅎㅎ)
그리고 할말이 없으니, 서울 신축 투기꾼에 짜고치는 고스톱 이야기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1채라도 사면 이해하는데, 자신도 살 돈이 없다.
노인들 자산이 늘었다고 하면 하는게 3억5천이 전부다(결국 주택 1채에 현금 5천정도다 ㅎㅎㅎ)
이런 운영자 쒸애기 이야기를 누가 믿나 ㅎㅎㅎ
기존 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기치고 공갈치던 50층 시공업체가 이미 바뀌었다--그알--
율하는 수변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부산 강서를 수변지구라 한다 (대표적인 물꾸덩이 ㅎㅎㅎ)
그리고 할말이 없으니, 서울 신축 투기꾼에 짜고치는 고스톱 이야기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1채라도 사면 이해하는데, 자신도 살 돈이 없다.
노인들 자산이 늘었다고 하면 하는게 3억5천이 전부다(결국 주택 1채에 현금 5천정도다 ㅎㅎㅎ)
이런 운영자 쒸애기 이야기를 누가 믿나 ㅎㅎㅎ
찌라시 올리지말고 문닫아라님의 댓글
찌라시 올리지말고 문닫아라
아이피
여기 운영자말이 제대로 안먹히는지 호응하는 댓글이 사라졌다.
지금 PF구조조정은 시작도 안하고, 가계부채로 돈이 없다.
아무리 공갈칠려고 해도 뉴스나 재료가 없다
공갈치고 선동하면서도 본인스스로 아파트 1채도 못산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창 때 스스로 1채 산다고 공갈도 쳤다)
50층 올린다는 것도 본인이 광고비 빼먹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그알---
신축찌라시는 올려도 구축에 대한 것은 없다. 구축이 안올르는데 신축을 누가 투자하나
이미 율하 장유촌늠들은 똥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금 PF구조조정은 시작도 안하고, 가계부채로 돈이 없다.
아무리 공갈칠려고 해도 뉴스나 재료가 없다
공갈치고 선동하면서도 본인스스로 아파트 1채도 못산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창 때 스스로 1채 산다고 공갈도 쳤다)
50층 올린다는 것도 본인이 광고비 빼먹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그알---
신축찌라시는 올려도 구축에 대한 것은 없다. 구축이 안올르는데 신축을 누가 투자하나
이미 율하 장유촌늠들은 똥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월 50만원 5년 넣으면 4027만님의 댓글
"월 50만원 5년 넣으면 …
아이피
헛소리는 그만 하고 이런 정보나 올려라
"월 50만원 5년 넣으면 4027만원"…연이자 13.5% '대박 적금' 나왔다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5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4027만원,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정식 출시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은행에서 최대 2%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는 사전청약을 통해 자사 근로자 12명을 지원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역시 사전청약으로 근로자 9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2년째 에이알에 재직 중인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월 50만원 5년 넣으면 4027만원"…연이자 13.5% '대박 적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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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정식 출시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은행에서 최대 2%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는 사전청약을 통해 자사 근로자 12명을 지원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역시 사전청약으로 근로자 9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2년째 에이알에 재직 중인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