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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아 ‘주택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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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8만969명 가운데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9%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처분은 대부분 기존 주택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 가액 6억원 이상,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선 모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또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고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