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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 소송, 부영측에서 보낸 우편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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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3,56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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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 소송관련 소송이 최종 확정된 일부 세대에게 부영측에서 우편물을 보내 각종 서류를 부산 부영영업소로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전화문의가 너무 많아 힘든 상태입니다.

부영측이 보내달라고 하는 서류는 자기들이 필요로 한 서류로 우리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들이 상당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집단소송이 최종확정되면,
우리측 변호사에게 전체 금액을 입금시키고 우리측 변호사가 그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부영측에서는 우리측 변호사를 빼고 각 소송당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며 자기들에게 필요한 갖가지 서류를 직접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종 승소확정 금액과 그 금액 확정일로 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그 금액에 연 20%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당사자가 입금받을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 외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하라며 애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 최종확정된 날로 부터 우리가 지급받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붙어 나갑니다.
답답한 것은 부영입니다.

우리가 굳이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영측에서 상식적으로
다시 총 금액을 우리측 변호사에게 입금을 시키던지!,
소송당사자 명의 계좌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요청하던지!
아니면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던지!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으며, 지급받는 날까지 받을 금액에 연 20%의 가산금이 붙어 나갈 것이기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 담당자들이 수많은 전화로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이 분들도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전화와 문자로 솔직히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챙기셔야 할 부분들은 스스로 좀 챙겨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께는 이후 소송이 확정되면 주요내용이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은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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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승소에 1층은 제외인가요? 13차입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민’님, 각 단지별 소송카페에 소송인단 모집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카페 ‘부영13차 입주자대표회의’ 카페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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